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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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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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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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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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행정처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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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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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책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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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실태조사 등】
제2장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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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익신고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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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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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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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익신고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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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익신고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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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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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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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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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보호ㆍ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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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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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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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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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변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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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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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호조치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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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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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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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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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불이익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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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치결과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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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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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제4장 보상금포상금및구조금<개정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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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상금의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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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상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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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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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상신청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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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상금의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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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포상금의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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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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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구조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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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구조금의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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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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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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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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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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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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