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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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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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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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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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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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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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급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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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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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계열화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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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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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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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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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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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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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9【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장 축산계열화사업거래의원칙및공정화<개정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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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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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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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가축사육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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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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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용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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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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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정보공개서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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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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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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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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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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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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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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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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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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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계약사육농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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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4장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및분쟁조정등<신설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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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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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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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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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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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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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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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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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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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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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분쟁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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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위법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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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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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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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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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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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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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위반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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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위반행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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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조사권의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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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조사 등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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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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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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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 검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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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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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서면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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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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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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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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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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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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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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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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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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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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