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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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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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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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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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송광고의판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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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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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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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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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변경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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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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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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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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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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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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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약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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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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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방송광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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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계정리 등】
제3장 방송광고의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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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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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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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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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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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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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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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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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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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본금 및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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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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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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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금의 조달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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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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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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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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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독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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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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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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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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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문】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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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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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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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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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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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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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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