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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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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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방송광고의판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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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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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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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변경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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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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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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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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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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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유제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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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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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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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송광고 수수료】
제3장 방송광고의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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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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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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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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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사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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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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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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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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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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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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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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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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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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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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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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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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