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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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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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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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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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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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견기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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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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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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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중견기업정책위원회】
제2장 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의성장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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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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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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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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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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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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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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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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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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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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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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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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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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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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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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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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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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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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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8【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제3장 중견기업등의혁신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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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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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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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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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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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제4장 중견기업경쟁력강화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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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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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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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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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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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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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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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중견기업 주간】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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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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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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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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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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