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중견기업자의 책무】
add
제5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add
제6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add
제6조의 2【중견기업정책위원회】
제2장 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의성장촉진
add
제7조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add
제8조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add
제9조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add
제10조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add
제11조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add
제12조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add
제14조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add
제15조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15조의 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add
제1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add
제17조의 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7조의 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17조의 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add
제17조의 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7조의 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add
제17조의 8【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제3장 중견기업등의혁신역량강화
add
제18조 【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add
제19조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add
제20조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add
제21조 【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add
제22조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제4장 중견기업경쟁력강화기반조성
add
제23조 【전문기관】
add
제24조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add
제25조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add
제25조의 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26조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27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add
제28조의 2【중견기업 주간】
제5장 보칙및벌칙
add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①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5. 그 밖에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