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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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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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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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채권금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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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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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용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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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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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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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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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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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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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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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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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협의회 운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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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채권매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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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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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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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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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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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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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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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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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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