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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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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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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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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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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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수립및실태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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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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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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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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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장 지역농산물이용촉진및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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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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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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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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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농업인의 조직화】
제4장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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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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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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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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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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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농산물 품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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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생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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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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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제6장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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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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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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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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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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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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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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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인증심사 서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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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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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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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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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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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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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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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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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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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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