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조정 등)
  •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18조의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3.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조정의 신청 전후에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 후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 3. 그 밖의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 2.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⑥ 협의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1>부터 <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