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27, 2020.12.29>
④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