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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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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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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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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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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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대리점거래의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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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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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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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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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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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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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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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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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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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제3장 분쟁의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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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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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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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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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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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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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add
제19조 【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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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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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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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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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정조치】
add
제24조 【시정권고】
add
제25조 【과징금】
add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add
제26조의 2【포상금의 지급 등】
add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27조의 2【서면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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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29조 【보고】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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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add
제31조 【양벌규정】
add
제32조 【과태료】
add
제33조 【고발】
add
제34조 【손해배상 책임】
인쇄
보관
제32조(과태료)
① 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16, 2020.12.29>
1.
제27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로 한다.
제12조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로 한다.
제20조
제7항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52조
및
제52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
제93조
및
제9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21>부터 <82>까지 생략
2.
제27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5조
제3항
을 위반한 자
6.
제27조의2
제2항
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16>
③
제27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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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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