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