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업자나 공급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리점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