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 및 기업의 책무】
add
제4조 【적용범위】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업재편촉진체계의구축
add
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add
제6조의 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add
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add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신청및승인
add
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add
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add
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add
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add
제13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add
제14조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제4장 사업재편에대한지원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대한특례
add
제15조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7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add
제20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대한특례
add
제21조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5조
add
제26조 【특례 기간의 기산점】
add
제26조의 2【특례적용의 제외】
제3절 세제및자금지원
add
제27조 【세제지원】
add
제28조 【자금지원】
add
제29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add
제30조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add
제31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add
제31조의 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5장 규제애로해소지원
add
제32조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add
제33조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add
제34조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add
제35조 【이의신청】
제6장 보칙
add
제36조 【업무의 위탁】
add
제37조 【비밀유지 등】
add
제3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8조 【과태료】
add
제39조 【과징금】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