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주무부처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시 승인기업의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승인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⑨ 제8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8.12>
⑩ 제8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 등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