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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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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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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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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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및 기업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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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업재편촉진체계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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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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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add
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add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신청및승인
add
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add
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add
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add
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add
제13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add
제14조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제4장 사업재편에대한지원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대한특례
add
제15조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7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add
제20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대한특례
add
제21조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5조
add
제26조 【특례 기간의 기산점】
add
제26조의 2【특례적용의 제외】
제3절 세제및자금지원
add
제27조 【세제지원】
add
제28조 【자금지원】
add
제29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add
제30조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add
제31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add
제31조의 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5장 규제애로해소지원
add
제32조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add
제33조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add
제34조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add
제35조 【이의신청】
제6장 보칙
add
제36조 【업무의 위탁】
add
제37조 【비밀유지 등】
add
제3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8조 【과태료】
add
제39조 【과징금】
인쇄
보관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① 신청기업은
제10조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6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제10조
제7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를 "기업결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
"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로 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4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제3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
제3항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제3항
제2호
"로 한다.
<16>부터 <82>까지 생략
1. 경제상황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사업재편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
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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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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