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1호(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부터 <82>까지 생략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12, 2020.12.29>
  • ③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