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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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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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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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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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및 기업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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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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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업재편촉진체계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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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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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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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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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신청및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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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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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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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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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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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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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제4장 사업재편에대한지원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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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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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7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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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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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add
제20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대한특례
add
제21조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5조
add
제26조 【특례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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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특례적용의 제외】
제3절 세제및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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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세제지원】
add
제28조 【자금지원】
add
제29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add
제30조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add
제31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add
제31조의 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5장 규제애로해소지원
add
제32조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add
제33조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add
제34조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add
제35조 【이의신청】
제6장 보칙
add
제36조 【업무의 위탁】
add
제37조 【비밀유지 등】
add
제3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8조 【과태료】
add
제39조 【과징금】
인쇄
보관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④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2. 사업재편을 위한 공장 신축ㆍ증축
3. 사업재편을 위한 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 유형ㆍ무형 자산의 매입
4.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의 구입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③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의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위 절차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으로부터 산업용지등을 양수한 자가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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