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 ①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 1. 사업재편의 필요성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부터 <82>까지 생략
  •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료
  •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 나.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 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 4. 사업재편의 추진내용과 사업재편계획기간
  • 5.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 6. 사업재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서류"라 한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부터 <82>까지 생략
  • 7.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 8.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 9.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 10. 사업재편을 위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등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 중 양도차익의 사용계획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 1.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의 경우: 3년
  •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 ④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는 기업 각각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업재편 요건을 공동으로 갖추면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본다. <개정 2019.8.12>
  • ⑤ 제4항에 따른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부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 ⑥ 신청기업이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개정 2019.8.12, 2020.12.29>
  • ⑦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 ⑧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 1.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 2.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이 사업재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신청기업이 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4. 사업재편계획에 제시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등의 목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5.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6.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 ⑨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및 반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