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는 기업 각각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업재편 요건을 공동으로 갖추면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본다. <개정 2019.8.12>
⑤ 제4항에 따른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부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⑥ 신청기업이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⑦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⑧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