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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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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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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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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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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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요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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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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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적용 범위】
제2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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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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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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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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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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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제3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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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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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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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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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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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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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수체계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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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제4장 내부통제및위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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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내부통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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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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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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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험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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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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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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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5장 대주주의건전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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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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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6장 소수주주의권리행사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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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제7장 처분및제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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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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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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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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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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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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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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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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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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