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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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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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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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재편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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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잉공급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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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신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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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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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범위】
제2장 사업재편촉진체계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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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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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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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신산업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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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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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신청및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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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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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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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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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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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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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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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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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수절차】
제4장 사업재편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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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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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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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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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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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양도차익 등】
제5장 규제애로해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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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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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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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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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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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징금】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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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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