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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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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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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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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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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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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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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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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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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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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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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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등에대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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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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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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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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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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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구ㆍ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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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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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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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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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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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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