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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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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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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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식등의 범위】
제2장 제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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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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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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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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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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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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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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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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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특별한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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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좌관리기관】
제3장 계좌의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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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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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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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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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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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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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제4장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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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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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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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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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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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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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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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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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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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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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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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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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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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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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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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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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제6장 전자등록의안전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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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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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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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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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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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제7장 검사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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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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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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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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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발행 내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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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자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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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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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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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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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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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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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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