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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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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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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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건축물관리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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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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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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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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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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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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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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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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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긴급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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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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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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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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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점검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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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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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축물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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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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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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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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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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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4장 건축물의해체및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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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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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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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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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제5장 건축물관리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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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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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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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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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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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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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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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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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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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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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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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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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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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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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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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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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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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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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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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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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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