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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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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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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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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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실태조사】
제2장 개인투자및전문개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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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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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제3장 개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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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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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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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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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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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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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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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4장 창업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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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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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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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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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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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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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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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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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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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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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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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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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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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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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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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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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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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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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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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제6장 벤처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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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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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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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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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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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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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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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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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설립및벤처투자모태조합의결성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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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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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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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투자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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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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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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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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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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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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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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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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