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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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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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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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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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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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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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완화된 등록유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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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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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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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상호의 제한】
제3장 영업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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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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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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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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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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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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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수업무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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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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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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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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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광고】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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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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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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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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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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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약관의 제ㆍ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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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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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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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손해액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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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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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앙기록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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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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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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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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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제6장 감독및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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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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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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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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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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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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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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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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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체납처분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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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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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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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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