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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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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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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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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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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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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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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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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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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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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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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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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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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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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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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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건축물의 존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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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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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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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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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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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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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택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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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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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택지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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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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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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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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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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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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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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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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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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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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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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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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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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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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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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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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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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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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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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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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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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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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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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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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