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5호, 2021.11.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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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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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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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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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장 농수산물의생산조정및출하조절<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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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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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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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림업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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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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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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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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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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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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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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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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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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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통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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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축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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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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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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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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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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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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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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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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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매시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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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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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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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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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출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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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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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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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매매참가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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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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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경매사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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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경매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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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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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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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출하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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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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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매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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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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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거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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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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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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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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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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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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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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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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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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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하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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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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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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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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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및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등<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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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판장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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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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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판장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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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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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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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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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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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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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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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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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포전매매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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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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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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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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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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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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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기금의 손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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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기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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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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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결산보고】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정비등<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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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정비 기본방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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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지역별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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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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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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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도매시장법인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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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유통시설의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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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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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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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유통자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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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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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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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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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유통 정보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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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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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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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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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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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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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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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7장 보칙<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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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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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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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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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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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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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개정2011.7.21>
add
제86조 【벌칙】
add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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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벌칙】
add
제8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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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7조(경매사의 임면)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5.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82조
제4항
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2조
제4항
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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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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