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