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법률 제18525호, 2021.11.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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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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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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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양곡의관리<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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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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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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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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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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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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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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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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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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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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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양곡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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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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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입양곡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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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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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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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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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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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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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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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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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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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양곡가공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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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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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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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거짓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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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양곡의 혼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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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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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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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영업소의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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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미곡유통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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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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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대행】
제2장 의2양곡증권정리기금<신설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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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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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부채의 상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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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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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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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자금의 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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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기금의 회계기관】
제3장 보칙<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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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융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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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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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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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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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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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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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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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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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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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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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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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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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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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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