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8550호, 2021.12.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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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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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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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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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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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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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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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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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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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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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의 결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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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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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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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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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포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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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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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판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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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구분ㆍ격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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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방송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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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광고선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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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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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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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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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3장 청소년의인터넷게임중독ㆍ과몰입예방<개정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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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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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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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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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청소년유해행위및청소년유해업소등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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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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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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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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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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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제5장 청소년보호사업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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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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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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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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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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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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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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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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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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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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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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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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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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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검사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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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거ㆍ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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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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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처분의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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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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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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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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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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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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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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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징금】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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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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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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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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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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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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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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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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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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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형의 감경】
인쇄
보관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
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
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 정부는 자율 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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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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