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3.20>
  • ② 삭제 <2018.3.20>
  • ③ 삭제 <2018.3.20>
  • ④ 삭제 <2018.3.20>
  • ⑤ 삭제 <2018.3.20>
  • ⑥ 삭제 <2018.3.20>
  • ⑦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 ⑧ 삭제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