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8655호, 2021.12.2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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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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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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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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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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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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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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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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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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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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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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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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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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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
제1항 각호
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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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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