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국무조정실)
  •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