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8조제3항,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제4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9조제2항, 제45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20.12.31>
  •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 2. 저수로
  • 3. 보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⑥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⑧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 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⑩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