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2007.12.27, 2008.3.21, 2008.12.31, 2009.4.1,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7.1.17, 2018.12.24, 2020.6.9, 2020.12.31>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8조제3항,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제4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9조제2항, 제45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4. 삭제 <2010.4.15>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11.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신고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ㆍ이용의 허가
  •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22, 2020.12.31>
  • 1. 제27조제7항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 2. 제30조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 3. 삭제 <2017.1.17>
  • 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 ⑥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제28조제4항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6.9, 2020.12.22,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