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2007.12.27, 2008.3.21, 2008.12.31, 2009.4.1,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7.1.17, 2018.12.24, 2020.6.9, 2020.12.31>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22, 2020.12.31>
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⑥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6.9, 2020.12.22,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