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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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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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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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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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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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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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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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2장 하천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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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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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하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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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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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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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홍수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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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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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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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제3장 정보화및계획수립<개정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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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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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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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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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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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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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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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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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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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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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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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하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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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제4장 하천공사등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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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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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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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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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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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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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장 하천의점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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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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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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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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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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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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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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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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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6장 하천환경의보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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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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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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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전지구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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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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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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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원상회복의무】
제7장 하천수의사용및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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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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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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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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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하천유지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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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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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하천수 사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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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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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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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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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제8장 하천에관한비용과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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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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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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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대행공사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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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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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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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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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부담금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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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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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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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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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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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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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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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하천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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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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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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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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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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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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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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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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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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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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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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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하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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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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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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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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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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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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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보고 및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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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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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9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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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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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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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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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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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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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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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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