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나.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