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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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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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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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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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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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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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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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2장 하천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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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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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하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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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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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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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홍수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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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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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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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제3장 정보화및계획수립<개정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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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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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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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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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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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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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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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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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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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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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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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하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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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제4장 하천공사등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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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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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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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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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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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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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장 하천의점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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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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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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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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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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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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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add
제42조
제6장 하천환경의보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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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add
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add
제45조 【보전지구 등의 관리】
add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add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add
제48조 【원상회복의무】
제7장 하천수의사용및분쟁조정
add
제49조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add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add
제50조의 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add
제51조 【하천유지유량】
add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add
제53조 【하천수 사용의 조정】
add
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add
제55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add
제56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add
제57조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제8장 하천에관한비용과수익
add
제58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add
제59조 【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60조 【대행공사 등의 비용】
add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add
제62조 【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add
제64조 【비용보조】
add
제65조 【부담금의 귀속】
add
제66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add
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add
제6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add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add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add
제71조 【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add
제72조 【하천관리원】
add
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add
제74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10장 보칙
add
제7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76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79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add
제80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add
제81조 【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add
제82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83조 【하천표지】
add
제84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add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add
제87조
add
제88조 【협회의 설립】
add
제89조
add
제90조 【보고 및 출입 등】
add
제91조 【청문】
add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9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add
제93조 【벌칙】
add
제94조 【벌칙】
add
제95조 【벌칙】
add
제96조 【벌칙】
add
제97조 【양벌규정】
add
제9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
제7조
제2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
제8조
제1항
,
제9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13조
제2항
,
제22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25조
제2항 전단
,
제27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
제28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30조
제3항
,
제43조
제2항
,
제60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1항 본문
,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72조
제1항
,
제77조
제1항
,
제82조
제1항
ㆍ제2항,
제86조
,
제88조
제3항
,
제92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ㆍ제2항,
제39조
제3항
,
제41조
제2항 본문
,
제68조
,
제7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1항
ㆍ제2항,
제90조
제1항
,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
제39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6항
,
제10조
제4항
,
제13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
제5항
ㆍ제8항ㆍ제9항,
제39조
제2항
,
제45조
,
제60조
제2항 전단
,
제72조
제4항
,
제75조
제6항
,
제83조
제2항
,
제84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제5항 본문
,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ㆍ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1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
제2항
,
제70조
제2항
,
제72조
제5항
,
제76조
제1항
ㆍ제2항,
제92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98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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