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 ①환경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ㆍ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8조제3항,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제4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9조제2항, 제45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 제9조제1항(제2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8조제3항,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제4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9조제2항, 제45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 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