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4조(비용보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