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⑤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