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6.9>
  •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 2. 삭제 <2017.1.17>
  •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 7. 삭제 <2017.1.17>
  •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