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15호,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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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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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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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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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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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해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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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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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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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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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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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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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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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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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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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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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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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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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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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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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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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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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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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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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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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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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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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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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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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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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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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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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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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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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훈련비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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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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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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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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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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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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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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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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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훈련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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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능대학의 설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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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능대학의 설립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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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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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능대학의 설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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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능대학의 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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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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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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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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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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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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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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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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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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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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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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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교원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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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교원 등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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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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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교원의 정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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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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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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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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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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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추가징수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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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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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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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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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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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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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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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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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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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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