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8, 2013.3.23, 2013.7.16>
  • 1. 삭제 <2013.7.16>
  • 2. 삭제 <2013.7.16>
  • 3. 삭제 <2013.7.16>
  • 4. 삭제 <2013.7.16>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16>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3.7.16>
  •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1.7.28, 2013.3.23, 2013.7.16>
  •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 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 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 ⑦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2015.6.22>
  •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