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법률 제17967호, 2021.03.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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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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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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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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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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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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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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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암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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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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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2절 암연구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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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암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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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암데이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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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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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암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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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발암요인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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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암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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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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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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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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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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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암등록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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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암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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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역학조사】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지역암등록본부국가암데이터센터및지역암센터<개정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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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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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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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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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제4절 삭제<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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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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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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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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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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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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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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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3장 국립암센터 제1절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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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립암센터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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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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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부속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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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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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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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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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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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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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직원 겸직】
제3절 관리ㆍ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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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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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출연 또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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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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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국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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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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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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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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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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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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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민법」 등의 준용】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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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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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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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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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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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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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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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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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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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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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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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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