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341호,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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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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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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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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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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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제2장 보험관계의성립및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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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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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일괄적용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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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일괄적용 해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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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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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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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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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제3장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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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험료 대행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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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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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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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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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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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산재예방요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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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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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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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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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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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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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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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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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보수총액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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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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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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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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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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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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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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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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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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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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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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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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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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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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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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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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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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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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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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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험료의 충당ㆍ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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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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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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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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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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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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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분할 납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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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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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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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상속인 대표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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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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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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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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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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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제5장 보칙<개정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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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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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납부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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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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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add
제42조의 2【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add
제43조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add
제44조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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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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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add
제44조의 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등】
add
제44조의 6【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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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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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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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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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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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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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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