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조(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 ①파산관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②파산관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