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8327호, 2021.07.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긴급지원대상자】
add
제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
add
제6조 【긴급지원기관】
add
제7조 【지원요청 및 신고】
add
제7조의 2【위기상황의 발굴】
add
제8조 【현장 확인 및 지원】
add
제8조의 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add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add
제9조의 2【긴급지원수급계좌】
add
제10조 【긴급지원의 기간 등】
add
제11조 【담당기구 설치 등】
add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add
제13조 【사후조사】
add
제14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add
제15조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add
제16조 【이의신청】
add
제17조 【예산분담】
add
제18조 【압류 등의 금지】
add
제19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