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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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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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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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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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이전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등의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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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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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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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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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입주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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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부지의 양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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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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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입주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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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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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3장 혁신도시의지정ㆍ개발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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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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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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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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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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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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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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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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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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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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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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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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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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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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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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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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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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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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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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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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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인 교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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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ㆍ입학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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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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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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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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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지역인재채용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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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등<개정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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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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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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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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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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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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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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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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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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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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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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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6장 종전부동산의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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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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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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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7장 이전공공기관등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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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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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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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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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고용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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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지역기업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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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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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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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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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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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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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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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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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add
제52조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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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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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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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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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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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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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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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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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벌규정】
add
제6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2.1.17, 2014.1.7, 2020.6.9>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
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제29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함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7.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8.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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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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